우수조달물품신청(우수제품협회회원)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제품 중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적용확인서’는 지금까지 제출이 선택이였지만, 2019년도 부터 2차심사전에는 반드시 제출하는 필수서류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특허와 신청물품에 대한 정보를 아래 텍스트 신청란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허나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달등록물품식별번호 기재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품사진, 카탈로그, 설계도면 등의 파일과 함께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특허의 대표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신청제품과 1:1 매칭되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수와 특허수에 따라 비용이 달리 적용되며, 입금확인 후 진행됩니다.
보내드리는 검증보고서를 우수제품협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PDF로 변환된 검증보고서 전자파일도 신청서에 기재된 e-mail로 송부해드립니다.
전자파일은 전체보고서와 구성대비표만을 발췌한 2종의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우수제품신청시, 제출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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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서비스진행과정과 신청이력을 조회하실 수 있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비회원으로 신청하셨다면 서비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의뢰기업정보는 회원가입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추가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비회원으로 신청시 작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정보

의뢰인 신청기업
신청인
기술담당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
이메일
주소

의뢰정보

당기관의 특허정보확인서 발급기업에 한함
조달신청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적용특허 특허번호
과거신청여부
발명의 명칭
위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할 경우, 별도 고지 없이 임의로 비식별화(익명화)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조달등록 물품식별번호 기재양식 구성대비표 양식

[필수]

식별번호기재양식 (Excel양식)

[필수]

제품규격서(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신청 후 규격서를 수정하시는 경우,
다시 접수를 하셔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성대비표 및 기타 대표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제품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진, 시험성적서, 작업지시서, 소스코드(주석 포함) 등 임의자료)

[필수]

협회회원증

[필수]

사업자등록증

[선택]

규격추가(동일특허) 신청 시, 저희 기관에서 과거 발급한 [PDF확인보고서]를 같이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선택]

우수제품신청시 1차 서류로 제출된 [구성대비표]가 있으면 같이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업로드 가능 파일
한글 워드 엑셀 PPT PDF jpg gif png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서와 동일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특허정보확인 입증서류 동의서(확약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동일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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