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구매제도 소개

공공구매제도 안내

우수조달물품 공공구매제도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를 통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우수제품을 인정하는 인증마크부여와 구매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에서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5대 인증(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의 고도기술가점이 부여됨

다수공급자계약(MAS)

2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제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에 특허를 적용한 물품이라는 인증마크 부여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가점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수요기관이 시제품 사용 후 시제품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또는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에 해당되며, 기술완성수준(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를 제안 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풀(POOL)을 구성
  •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 풀(POOL)에 들어간 제품․서비스 중에서 수요기관의 테스트 희망 제품이 있는 경우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성능인증

성능인증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술개발제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대상제품(특허제품, GS제품, NEP 등)
  •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인증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이내 연장 가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품질 등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한 경쟁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음
  • 별도 법인(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