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FAQ)
특허적용확인서는 우수제품, 혁신시제품 심사 중 2차 필수 서류로, 원칙적으로는 1차 심의 합격 후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규격추가 예외)
다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업무 효율을 위해 미리 준비가 되셨다면 언제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3주 이상 소요됩니다. (세부품명 1개, 특허 1개 기준) 행정 처리 기간이 포함된 일정이며, 검토 대상(제품·특허)이 많은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정 업체의 건을 우선 처리하는 급행 제도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 업체에 동일한 기준과 순서를 적용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챙겨주시면 보고서 작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입증자료 준비 : 작성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구성대비표'**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 신속한 보완 대응 : 실무 담당자의 보완 요청에 빠르게 회신해 주시는 것이 기간 단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물품식별번호는 보고서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조달청 제품 등록 여부와 규격서상의 상세 제원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별번호가 없으면 보고서 발급 절차 진행이 어려우니, 반드시 번호를 발급받으신 후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반드시 조달청에 최종 제출할 규격서가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작성 기준 : 제출하신 규격서 내용과 제품 사진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 수정 시 불이익 : 신청 후 규격서가 변경되면 기존 건은 무효 처리되며 재접수가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 발생)
- 주의사항 : 양 기관에 제출된 규격서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 업체에 있습니다.
본 기관의 서비스 수수료는 검토되는 제품 및 특허의 수량에 따라 책정되므로, 개수가 늘어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제품 수 산정 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추가 비용 없음 :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동일한 경우, 실제 제품 수(물품식별번호)가 많아도 1개의 제품으로 간주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비용 발생 : 세부품명번호가 서로 다른 제품이나 특허를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입금 후 담당자 배정까지는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정된 담당자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가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본 기관은 카드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카드 결제가 어렵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하며, 입금 확인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보통 입금 후 1주일 이내에 '영수'로 발행됩니다.(입금일로 발급) 만약 청구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으신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